소송대리 및 자문
소송대리 및 자문
국제중재
국가 간 혹은 외국의 기업과의 계약상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ADR을 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ADR에 의거하여 분쟁 절차 및 해결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ADR에 의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DR에 관한 절차 이행은 물론 소송을 대리하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ADR이란?
분쟁해결의 주체가 선정하여 소송을 제외하고 조정, 알선, 중재 등에서 비롯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ADR기관은 법정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으며 ADR의 경우
국제소송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에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서로 협업 또는 분업을 이루며 상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특허나 계약상의 문제 등으로 각종 국제분쟁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제거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의 법률과 사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국내의 법은 물론 상대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이르기까지 보다 깊고 넓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인 중복 소송,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문제 등 사소한 문제점 하나라도 놓칠 경우 승패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고도화된 지식과 발빠른 판례 정보 입수 등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소송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들은 그 나라의 문화는 물론 법률에도 적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반면 법률 및 제도를 따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률 분쟁은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 소송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속, 부동산 경매, 부동산소유권이전, 가족관계등록창설, 교육지원, 병역법, 선거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