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소송
외국인 형사소송
외국인의 형법 적용
우리나라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조)
수사 절차
기소 전 단계는 검사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형 집행 후 행정처분(강제퇴거 등)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강제퇴거란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 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됩니다, 강제퇴거 명령은 행정 처분 중 가장 강한 처분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됩니다, 만약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