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분쟁


국제

외국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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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국제 혼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판의 준거법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법률에 근거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는 혼인의 효력을 정한 준거법의 적용순서와 같게 되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상거소지법이란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을 때 상거소(常居所)가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당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 본국의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제 이혼 시 협의 이혼

국제 혼인 후 합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의 호적은 자국의 재외국 대사관을 통하여 호적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외국의 영사관 혹은 대사관은 이혼사실을 확인하고 본국의 호적공무원에게 이혼확인을 촉탁함으로서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성(), 재산분할, 위자료문제

이혼 후 성(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부부재산의 문제도 위 준거법에 의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문제

국제혼인에 있어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친권, 양육권의 분배는 국제사법의 친자관계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합니다.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국제이혼 사건에 있어 외국에서 행해진 가사소송판결의 강제집행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함으로써 그 적법함을 선고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청구된 재판은 다음 요건을 갖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 대한민국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 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 등은 제외)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상호보증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보다 관대한 조건 아래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체류 소송

취업과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써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취업 또는 사업장을 꾸리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취업활동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취득한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근로 계약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로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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