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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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단순히 ‘살기 싫어졌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데 반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 1)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 2) 경우에 따라 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 성립 시 사건종료
  • 3)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지정
  • 4) 당사자 주장 공방
  • 5) 판결 선고
  • 6)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서에 이혼 신고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 청구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만일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라도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 및 방법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위자료

재판상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사항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사항(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 액수가 법원 직권으로 정해지면 당사자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이행명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당사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

  •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소송에 상간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5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공인인 경우 대개 협의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런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혼인 중인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

  • 1)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거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적용함으로써 양육비 총액 확정
  • 3)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4)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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