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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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화물낙하방지 조치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뺑소니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유형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뺑소니
  • 난폭운전
  • 보복운전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1) 형사 처벌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형사처벌 기준 세분화(2019.06.25.)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1~3년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증 교부하기 전 또는 자격 정지 및 취소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2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행위자로서는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필요 합니다.

형사합의금액 기준 (8주 이상 기준)
구분 부상 사망
12대 중과실 초진 1주당 50~100만 원 5천만 원
(구속 수감된 경우 + 요인)
중상해(실명, 절단 등) 1천만 원~3천만 원
중상해 (단순사망, 식물인간, 사지마비, 뇌손상 등) 3천만 원~5천만 원
음주, 뺑소니(도주) 1천만 원~5천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 단순 참고용이므로 사고 정황,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 합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뺑소니 형사합의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어도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을 경우, 음주, 뺑소니 경우, 상해 3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할검찰청에서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정식기소(재판회부)가 되어 피해자와 자동차보험 외 별도로 형사합의를 했어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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