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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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거나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당국이 요구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로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추후 구형 및 양형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및 처벌

유형 내용 성립요건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5000만원의 벌금
성매매 알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후 처분

법정형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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