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노동사건
노동법은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 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입니다. 본래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월급일) 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후 원직복직 때까지의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뿐 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고 근로자 구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즉 노동재해를 칭합니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당하면 요양 급여부지급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자 혹은 제3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 등 6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 ·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산업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한 경우
-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해 자살로 사상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사고 인정기준
- ①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 ② 작업시간외 사고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및 사업주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작업시간외 사고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 ④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 ⑤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나 등산 등 사내 행사에 참가하는 도중 사고로 인해 사상하고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⑥ 출퇴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써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018.1.1.부터 적용) - ⑦ 기타 사고 유형
- 타인의 폭력 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제 3자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 관련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
산재보상 절차
산업재해 발생 → 진단서 발급(병원) → 사업주 확인(회사) →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 지사에 심사청구 제출 → 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재심사청구서 제출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재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