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계약상 분쟁
매매 계약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매 예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절차
- ▸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행정청 허가 받기 - ▸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하기
- ▸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각종 사항 신고하기,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 관련 법률
- ▸ 공인중개사법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 구역 지정 시
- ▸ 민법
- ▸ 부동산 등기법 -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명의신탁 시
- ▸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지정규제, 양도소득세 관련
- ▸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규제 관련
- ▸ 지방세법-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 관련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 등
건설계약 소송
하자담보책임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 유형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을 해 맺는 도급 계약 형태입니다. 기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분쟁으로는 흔히 건축물에 대해 구성원 중 일부가 하자보수 등 건축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인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선급금지급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 설계변경·물가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