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공사하자 소송
건축물 하자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현행법에 따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보통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 요건 등이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소송
재건축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새로 주택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승인 및 인가, 고시 등 행정 처분이 동반되어야 함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련 행정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 → 청산금 지급·부과 및 조합해산
공사대금청구 소송
공사대금이란 해당 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 산정,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쟁점
- -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 - 소멸 시효
- - 유치권
- - 대물 변제 등